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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서버 폭주… "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당시 국세청 집계 결과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27일 또 한번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외에도 이용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