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 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총판점에 환불되지 않는 것을 시정했다.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계약금 등의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삭제됐다. 가령 매월 5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등과 총판점이 계약 각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했던 관행을 없앤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