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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가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해자 사망 일자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 안과 몸에 부었다. 이후 행인이 이를 발견해 김군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해치사로 두고 수사에 돌입했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 진전도 얻지 못한 채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유족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8일 후에 결정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검거되길",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아직도 미제로 남은 사건이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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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