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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조속히 통과 요청"…김영란법이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5-19 11:32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 작전은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다"라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빨리 통과해서 해결됐으면",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이런 법안이 왜 통과 안 되고 있지?",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진작 통과했어야 하는 법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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