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이어 "해경의 구조 작전은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다"라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빨리 통과해서 해결됐으면",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이런 법안이 왜 통과 안 되고 있지?",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진작 통과했어야 하는 법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