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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베끼기 법정공방 2라운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5-15 17:43


코웨이와 동양매직이 얼음정수기 디자인 관련 2라운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과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14일 항고의 뜻을 밝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이 비슷하고 옆모습과 상단부의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은 코웨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코웨이만의 차별적 특징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 항고했다. 빠른 시일 안에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초소형 정수기는 성능뿐 아니라 다자인이 구매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된다"며 "제품 디자인 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률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1차 소송에서 승리한 동양매직은 코웨이의 항고를 두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나노미니 정수기는 동양매직의 기존 중형 정수기에서 고유한 디자인을 따온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나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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