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접속 폭주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행부 홈페이지 어제 마비됐는데 지금은 괜찮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진짜 확인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확인해야하는데", "국세청 환급금조회, 언제쯤 정상화 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다른 방법은 없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