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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국세환급금 찾기 확인 가능 '사이트 주소는?'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5-14 16:34


민원24 국세환급금 찾기 가능

안행부 민원24, 국세환급금 찾기 가능

'국세 환급금 찾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가운데 국세 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안행부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14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낮 12시를 넘어서면서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찾기가 가능하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도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많은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앞서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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