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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불법 선거운동 주장'

기사입력 2014-05-10 11:14 | 최종수정 2014-05-10 11:15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58)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가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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