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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손해배상 대책 마련'
SKT는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하여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 40분에 정상화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SKT 통신장애로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전화를 송신할 경우 '서비스 안 됨'이라고 뜨거나, 아예 신호가 가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SKT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 발생 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 장애 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KT 통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SKT가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S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대책 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텔레콤 통신장애 손해배상 대책 마련, 빨리 공식입장 나왔으면", "SK텔레콤 통신장애 손해배상 대책 마련,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SK텔레콤 통신장애 손해배상 대책 마련, 궁금하네", "SK텔레콤 통신장애 손해배상 대책 마련,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