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연간소득 변동에 따라 건보료 추가납입 또는 환급이 결정되는 셈이다. 연간소득이 500만원 는 직장인은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내야하고, 줄어든 직장은은 환급을 받는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460만명 중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 군인, 자진납부 직장인 등을 뺀 1270만명이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지난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고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