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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출입문 들이받은 택시기사 '4억 배상 면제'

기사입력 2014-03-19 13:54 | 최종수정 2014-03-19 13:56


이부진 4억 배상 면제

'이부진 4억 배상 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홍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은 완파됐다. 회전문 주문 제작에 4~5개월은 걸려 현재 가림막을 친 상태다.

택시 운전기사 홍 모 씨(82)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 모 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 원 수준이었다. 홍 모 씨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사고에 대해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 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홍씨의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했다.

홍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부진 4억 배상 면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부진 사장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부진 통 큰 배려", "이부진 배려 대박", "이부진 멋지네", "이부진 배려 감동"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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