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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의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시 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이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피해 판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조건 없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