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한화, 한진 등 대기업 3곳이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위반사례로는 GS건설이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GS는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무려 8개사에 걸쳐 14건이나 됐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넘겨 공시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