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생활재테크]월세 임대소득 집주인 어떡해야 하나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3-04 15:22


'월세 임대소득 집주인들 어찌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투명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월세 세입자에겐 세액공제로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모자란 세금은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어왔던 집주인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집주인들은 소득이 노출 되고,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 어찌 해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만 보여주면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또 지난 3년 동안 누락했던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당장 올 5월에 2010년 월세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소득을 숨기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월세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2주택자인 경우, 한 가구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돼 오피스텔 주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집주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주택 이하이고 연간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종합소득세에 합하지 않고 분리과세해 이자소득세(14%)에 준하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3주택 이상 집주인 또는 연간 월세 2000만원이 넘는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돼 최대 38%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칫하면 올린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변 월세 시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다주택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세금을 은행의 예금에 넣더라도, 약 2.5% 수준의 저금리라 월세소득 만큼 수익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하로 만들고 연간 월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만드는 반전세 형태로 돌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 임대소득을 미리 신고해, 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무는 일도 피해야할 것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