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 집주인들 어찌해야 하나?'
우선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만 보여주면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또 지난 3년 동안 누락했던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당장 올 5월에 2010년 월세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소득을 숨기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월세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2주택자인 경우, 한 가구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돼 오피스텔 주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칫하면 올린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변 월세 시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다주택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세금을 은행의 예금에 넣더라도, 약 2.5% 수준의 저금리라 월세소득 만큼 수익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하로 만들고 연간 월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만드는 반전세 형태로 돌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 임대소득을 미리 신고해, 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무는 일도 피해야할 것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