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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를",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이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다",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비용 왜 국민이 대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