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수칙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해당 기업의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0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재해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