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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협박' 현대캐피탈 징계-신용카드사들 무더기 적발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4-02-16 10:25


아직 정신 못차렸나? 신용카드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만원,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화로 판매되는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대개 전화상담원들이 우수 고객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라면서 권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고 과장 선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등의 주요한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파워저축보험'을 비롯해 1만9천768건(23억5천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이로 인해 이번에 기관경고에 과태료 1천만원, 6명이 제재받았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천3건의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한 부실 설명으로 징계를 받았고,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천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면서 고객에 부실 안내를 했다. 또한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 모집인 5명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카드도 문제였다.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등을 물었다.

한편 캐피탈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이 적발되면서, 기관경고에 임직원 5명이 문책 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당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에 현대차 계열사에 8천억원의 신용공여를 했음에도 금감원에 지체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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