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마리 화장지에 인체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6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6개는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가 포함됐다고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45개 제품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지가 없는 100% 천연펄프도 20개에 달했지만 역시 '무형광'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도 업체들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