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은행장 이건호)은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 을 판매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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