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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어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또 스미싱 문자메세지 원문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 있다고 밝혔다.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보에 네티즌은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제 별별 스미싱이"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클릭하면 소액결제"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안누르게 조심하고 바로바로 삭제해야"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상한 문자는 다 삭제",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나쁜 놈들 많아"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