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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위반 청구서” 클릭하면 결제 ‘신종 스미싱 주의’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12-27 15:44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지난 12월 24일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또 스미싱 문자메세지 원문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조언했다.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보에 네티즌은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제 별별 스미싱이"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클릭하면 소액결제"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안누르게 조심하고 바로바로 삭제해야"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상한 문자는 다 삭제",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나쁜 놈들 많아"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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