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색조화장으로 성형효과 과장? 13개 병의원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2-22 13:13 | 최종수정 2013-12-22 13:14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하면서 색조 화장이나 사진촬영 각도 등으로 효과를 부풀린 성형외과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이란 문구를 사용했거나,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이상 유지' 등 해당시술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아울러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얼굴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촬영 각도·거리까지도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해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기도 했다.

이밖에 성형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병·의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 사실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시술과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이번에 적발된 13개 병·의원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게시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