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최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적용기준(만점)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 완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서치 등 질적 항목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기존 450%에서 주식워런트 증권(ELW) 상장증권사 등에 요구되는 25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결정된 영업용 순자본비율 조정기준은 다음 주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