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주)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또다시 적발됐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계속한 점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