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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노후자산 증식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제는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 요인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수수료 체계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 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48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인허가 단위를 몇 개 대단위로 합치는 방안을 진행하는 한편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상장지수채권(ETN)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