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한 이동통신사들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 5억2000만원씩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 등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