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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안방 평결'에 당했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2 11:39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2억 9000만달러(약 3076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이같은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평결에서 나온 배상액은 원고측인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달러(약 4028억원)보다는 낮고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달러(556억 원)보다는 높은 액수다.

이번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총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다시 계산한 손해배상액은 당초 금액보다 약 1억2000만달러 줄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총 9억3000만달러(한화 9864억원)의 배상액을 물게 된다. 이는 작년 배상액 10억5000만달러에 비해 약 12% 가량 줄어든 액수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입각한 판결은 내년 초 쯤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번 평결은 지난 수년간 계속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전쟁에서 애플에 두번째 승리를 안겨주면서 또다시 '안방 평결'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미국내에서 열린 평결에서 애플 측 변호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한편,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측 대변인은 "혁신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발명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특허청에서 무효로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이의 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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