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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롯데는 불공정행위 천국? 상생은 말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1 17:06


2013년 사회 전반에 걸쳐 최대 화두는 '갑의 횡포'다.

지난 5월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 이후 식음료·화장품·유통·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관련법 개정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기업들도 앞다퉈 일감 몰아주기·불공정행위 근절 등 '상생 경영'을 외치기도 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는 데 민주당 을지로의원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유통 공룡' 롯데가 여전히 갑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일 롯데 계열 편의점인 코리아세븐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측은 "코리아세븐이 가맹사업자에게 청소·손질 등의 관리를 같은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맡기게 하고 롯데피에스넷 ATM기(현금인출기)만 설치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이자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설비를 공급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워크인쿨러(WIC), 오픈쇼케이스(OSC), 에어컨, 냉동고 등의 중고설비들을 새 설비인 것처럼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설비에 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코리아세븐이 가맹계약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이더웨이는 기존 한국전자금융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해 건당 수수료를 240원씩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는 반면 세븐일레븐은 55~60원 가량 지급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출금만 가능한 CD기와 달리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ATM기는 제작·설치 단가가 비싸다"며 "이로인해 수수료는 낮지만 고객들의 이용 비율은 30% 가량 더 높은 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게되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인 계약변경 등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롯데 계열 홈쇼핑 업체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롯데홈쇼핑과 거래한 벤더 업체가 방송시간 조정 등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지적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조사한 다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실수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1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여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 이는 결국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내용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 명령을 내리고,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영 형태에 대해 제재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잘못된 점은 개선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도 상품의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납품업자들에게 스포츠행사 협찬금을 요구, 업자들로부터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도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아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제재 사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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