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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 최대 228억 원…승무원은 1명당 2억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18 14:27


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

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이 최대 228억 원으로 추정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헬기가 가입한 보험은 LIG 손해보험의 상품으로 최대 2140만 달러(약 228억 원)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된 헬기에 대해서는 최대 110만 달러(117억 원), 피해를 입은 아이파크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달러(106억 원), 승무원은 1인당 20만 달러(2억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파손 헬기와 사망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청구 즉시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파크 아파트 및 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조사 이후 보상 범위 및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8일 LG전자 소속 자가용 헬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충돌사고 현장에서 기체잔해를 수거해 김포공항 내 사고 분석실로 옮겼고 저녁 8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며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 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하려면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이 마무리되는 내년 5월 중순 경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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