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수상 골프 연습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상 골프연습장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 위에 부표를 띄워 놓고 골프공을 치는 곳으로 이곳 저수지에서 나온 골프공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육상 골프 연습장보다 환경기준이 강화돼야 함에도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수상 골프 연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자들도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춰 수상 골프 연습장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