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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로 4만원 부과…꼬리물기는 차종별 최대 6만원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3-11-12 16:48


교차로 끼어들기 / 사진=SBS 뉴스 캡처

'교차로 끼어들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를 통해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교통 정체에 원인이 되는 교차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차로 끼어들기가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찍히게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차종별로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과태료, 교통 정체 좀 나아지려나", "교차로 끼어들기, 운전자에게 좀 억울한 상황 생길수도 있겠다", "교차로 끼어들기,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아졌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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