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명중 1명은 매일 인터넷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산업'은 성매매 집결지, 유사성행위, 2차 등이 가능한 불법·퇴폐 유흥업소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불법·퇴폐 유흥업소와 생활공간 간 도보거리 조사 결과, 지하철역, 영화관, 음식점 등 여가생활공간(34.6%), 거주지(32.9%), 인근 초·중·고등학교(30.8%), 직장, 대학교(27.2%) 순으로 '도보 30분 이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퇴폐 유흥업소가 생활공간과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접하는 시간대로는 이른 저녁 시간대(18시-21시)가 33%, 심야 시간대(21시-24시)가 32.4%로 나타나, 이른 저녁 시간대에도 선정성 불법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의 매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47.7%, '일주일에 2-3회' 접하는 경우는 31.5% 순으로 높게 조사돼,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94.8%, 93%가 청소년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매매 형태로는 '기업형 성매매(35.8%)',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등 '개인형 성매매(30.6%)',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14.1%)'순으로 나타났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 산업은 이미 서울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확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시민들의 감시활동과 압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