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가 회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로 꼽혔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 중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143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10건(17.0%)으로 두 번째였다. 특히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해도 신용카드사들이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항변권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직접 해결하라는 형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봐 부가서비스가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