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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9월 25일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