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