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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2~3%대로 인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10 14:09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최저 연 2.3%대로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20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됐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9월부터 올해말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조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호(4000억원) 등 약 5만3000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만5000호(1조2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만3000호(1조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6000억원) 등 약 6만8000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표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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