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9일 내렸다.
또한 위드유편입은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를 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