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의원 19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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