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술자리서 들은 부패사건 신고로 3천만원 보상금 받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6:46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부패사건 신고로 3000여만원의 보상금 받은 사례가 공개돼 화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74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금이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8건중 6건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신고한 내용으로, 인건비나 물품비 등을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한 편취 등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아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 기능사양만 추가했으면서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의 비리사건도 포함돼 있다.

신고 사례를 보면 김 모씨의 경우 지난해 4월 A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옆자리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보니 A시의 B지역 공사에서 A시를 속여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고 있었다. 다음날 김씨는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권익위 조사관은 A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 B지역 이름으로 된 공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A시의 자료확인을 거쳐 공사현장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조작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업체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부당이득금 등 1억8000여만원이 환수되면서 신고자는 31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미 개발된 기술에 단순 기능만 추가해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을 신고해 1억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모 연구개발업체는 정부보조금을 타내 이미 연구개발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지원 여부 심사때 중복성 여부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과제명칭을 바꾸고, 기개발된 기술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가 하면, 국책과제 수행 실적에 기수행한 과제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과제인 것처럼 속여 약 7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검찰수사결과 업체관계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늘어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정부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