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부패사건 신고로 3000여만원의 보상금 받은 사례가 공개돼 화제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8건중 6건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신고한 내용으로, 인건비나 물품비 등을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한 편취 등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아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 기능사양만 추가했으면서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의 비리사건도 포함돼 있다.
신고 사례를 보면 김 모씨의 경우 지난해 4월 A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옆자리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검찰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업체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부당이득금 등 1억8000여만원이 환수되면서 신고자는 31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미 개발된 기술에 단순 기능만 추가해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을 신고해 1억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모 연구개발업체는 정부보조금을 타내 이미 연구개발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지원 여부 심사때 중복성 여부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과제명칭을 바꾸고, 기개발된 기술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가 하면, 국책과제 수행 실적에 기수행한 과제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과제인 것처럼 속여 약 7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검찰수사결과 업체관계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늘어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정부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