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 현진소재(주)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2011~2012년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진소재는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