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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12일 현장검증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7-11 16:13


용인 살인사건 현장검증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살인, 시체유기-손괴 등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오후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심군이 피해자 김모양의 시신을 훼손하던 중 먼저 모텔을 나간 친구 최모군에게 "작업 중이다", "피를 뽑고 있다"등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화장실 안에서 훼손된 시신을 찍은 사진을 한 장씩 최군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 됐으며, 최군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으로 알고 "장난치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후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최군의 말과 심군의 진술로 미뤄 심군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냈다.

한편 경찰은 여죄 등 보강조사를 한 뒤 12일 범행이 이뤄진 모텔과 훼손된 시신을 보관해둔 범인의 집 등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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