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물량밀어내기와 인건비 전가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0% 수준으로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은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빈번해졌다.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하는 등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면서 해당사원의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물도록 전가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는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보낸 총 397명의 급여 중 평균 63%를 대리점이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점포매출의 8.5%에 불과한 위탁수수료를 받지만 진열판촉 사원 인건비까지 떠안아 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과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와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인건비를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측에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를 금지 조치하고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 5년간 보존과 공정위 보고 등을 명령했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남양유업 건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측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