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자재 중 일부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