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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특허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특강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6-26 15:41


프랜차이즈 사업을 비롯해 창업시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특허,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특강이 마련된다.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오는 7월 9일 협회 교육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알면 돈이 된다'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특허 관련 강의를 실시한다.

대한여성변리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유연 변리사가 강사로 나와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창업시장에서 된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박유연 변리사의 특강에 이어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유연 변리사는 그동안 대학을 비롯해 정부, 기업 등에서 다양한 특허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업무를 담당한 특허법인 다나의 대표 변리사다. 특강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참가신청은 02-421-1197로 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3만원이다.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200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 설립 허가를 받고 출범했다. 가맹시장에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상호 발전 및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노재필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사무국장은 "올해는 이전 사업 진행과 아울러 가맹본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첫 번째로 시작되는 이번 지식재산권 특강을 통해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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