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아내를 강제 추행할 분 찾아요'?
첫 침입자는 이 여성을 미행한 끝에 집에까지 들어갔지만 이에 놀란 여성이 갖고 있던 권총으로 쏘는 바람에 황급히 도주했다. 두번째 남성은 총을 든 이 여성에 잡혀 결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에 넘겨진 남성은 조사과정에서 한 인터넷 광고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문제의 이메일은 여성의 남편이 직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편측 변호인은 아이다호주 방위군 소속인 피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반법정이 아닌 정신보건법정이나 참전군인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