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동양매직, 불공정행위 공방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6-03 14:57


(주)동양매직이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안마의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주)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주)동양매직을 안마의자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최근 신고했다. 중소기업이 일궈 놓은 판매시장에 무임승차는 기본, 시장 자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골자다.

(주)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자사가 안마의자 시장 최초로 도입한 렌털 시스템이 성공하자 동양매직이 이를 모방해 시장에 '무임승차'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양매직은 기술이나 디자인의 개발의지 없이 300 달러짜리 중국산 완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동양매직은 TV홈쇼핑에서 바디프랜드 주력모델인 '아이로보'와 똑같이 월 비용 4만9500원과 렌털기간 39개월이라는 조건으로 안마의자를 판매 중이다. 이재범 바디프랜드 법무이사(변호사)는 "동양매직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궈온 안마의자 시장을 편법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바드프랜드는 동양매직의 도덕성 자체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국내 인력과 자금을 연구와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고 내놓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와 중국산 저가 동양매직 안마의자를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동양매직이 회사 매각을 앞두고 빠른 시간에 매출을 부풀려 보다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팔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은 현재현 동양그룹 장녀 현정담씨가 상무보로 재직 중인 곳으로 동양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뛴다. 판매중인 제품이 300달러짜리 중국산 제품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 동양매직 관계자는 "안마의자 판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아닌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침범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매중인 안마의자는 국내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대경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대경산업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질 뿐 중국 제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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