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조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