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다고 보고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