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