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무료체험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 상술 주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14 16:44


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돼 전년동기(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 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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