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보증보험 또한 14만명이 23조300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고 연대보증을 낀 대출과 보험은 2012년 말 현재 총거래(계약)액의 약 14% 규모다.
7월부터 시행될 연대보증 폐지안을 적용하면 155만명 가운데 100만∼120만명 가량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의 경우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금융위는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대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대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의 연대보증이 가능했고 친구나 지인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다.
법인대출 또한 기존에는 대표와 주주, 친척, 임원이 한도의 제한 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최대주주와 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 중 1인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한편,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