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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최대 120만명 혜택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26 15:49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보·손보·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제2금융권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55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액이 51조5000억원, 연대보증인 수는 141만명이다.

보증보험 또한 14만명이 23조300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고 연대보증을 낀 대출과 보험은 2012년 말 현재 총거래(계약)액의 약 14% 규모다.

7월부터 시행될 연대보증 폐지안을 적용하면 155만명 가운데 100만∼120만명 가량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의 경우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되지만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대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대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의 연대보증이 가능했고 친구나 지인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다.


법인대출 또한 기존에는 대표와 주주, 친척, 임원이 한도의 제한 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최대주주와 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 중 1인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한편,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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