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CP를 발행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